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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시대 역행”…완주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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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시대 역행”…완주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유이수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주민 안전·절차 정당성부터 바로 세워야”

▲ 유이수 완주군의원이 16일 완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의회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거리 초고압 송전 중심의 전력정책이 분산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와 어긋나고, 경과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완주군의회는 16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이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 촉진을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해당 송전선로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과 대표성 확보 등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초고압 장거리 송전망 확대가 ‘수요지 인근 생산·소비’를 강조하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구성의 하자와 의견수렴 부족 등 절차적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지만, 한전은 이를 해소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은 지역사회 갈등을 키우고 주민 불신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했고, 올해 2월 법원 역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한전이 최적 경과대역 확정을 강행하면서 주민 반발은 오히려 더 커진 상황이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도 구체적이다.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자기장 노출 문제를 비롯해 산림 훼손과 농지 침해, 산사태·산불 등 재난 위험 증가, 경관 훼손과 부동산 가치 하락까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전력의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면서, 그 부담과 위험은 경과지 주민에게만 떠넘기는 구조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대표 비율 준수, 회의록 공개, 상설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국가사업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 시대에 걸맞은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 지금 필요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정당 등에 전달해 송전선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전력정책 방향 전환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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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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