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이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인정이 안 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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