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태백시,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 도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태백시,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 도입

5년 미만 공무원 대상…처벌보다 역량 강화에 중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12월 15일부터 재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에 대해 훈계·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과실에 대해 단순 처벌이 아닌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백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이 확인되면 훈계 등 신분상 조치가 불가피했으나, 앞으로는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교육 16시간 이상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 △현장 봉사활동 16시간 이상 중 하나를 이행함으로써 해당 처분을 대체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대체처분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적응을 돕고 보다 진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렴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유연한 감사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