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이 끝내 폐쇄 위기로 치닫고 있어 익산 지역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익산시가 직매장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 6억6000만원을 익산시의회가 전액 삭감하면서 내년 2월말 계약 만료 이후 직매장이 문을 닫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18일 익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위탁 운영 계약 종료 이후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라는 푸드플랜 기본 방향에 맞춰 따라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직매장 운영상 불법 문제가 드러나는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조합은 직매장 운영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해 조합 명의 토지 매입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여기다 정육코너 매입·매출 불일치와 재고 관리 부재 등 기본적인 운영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심각한 부실 운영 실태까지 드러나 파장을 키웠다.
익산시는 반복된 계약 위반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최근 협동조합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조합은 향후 일정 기간 공공 계약과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익산시의 설명이다.
익산시는 계약이 만료된다 해도 직매장은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고 보고 법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대안으로 최소한의 직영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불법 운영이 확인된 기존 위탁업체와의 재계약을 주장하며 직매장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편성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을 키웠다.
의회는 이날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직영 운영방침 철회 및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쇄신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 운영이 확인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해 쇄신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재계약을 익산시에 요구해 적정성 파장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현행 법령과 행정 절차상 불법 운영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업체와의 재계약이나 재위탁은 명백히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전제로 한 운영 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익산시는 "직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직매장 운영 중단은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결과는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예산 삭감을 결정한 시의회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직매장 운영이 중단될 경우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납품 중단과 소득 감소는 물론 근로자 고용 불안과 시민 불편 등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익산시의 설명이다.
익산시는 현재의 상황이 시민과 농민에게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합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운영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불법 운영이 확인된 업체와의 재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직매장이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가 책임을 회피해서가 아니라 운영을 가능하게 할 예산이 차단된 데 따른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익산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탁기관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도 집행부에 재계약을 사실상 압박해 겉다르고 속다른 '표리부동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직매장 운영수익금으로 공공목적과 무관한 조합 명의의 부지매입을 사용하는 등 계약 위반에 관한 지적이 제기됐다"며 "직매장 내 정육코너의 경우 비정상적인 매입·매출 정황이 발견되는 등 불법행위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문제들은 조합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로컬푸드 운동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수탁기관의 문제점은 익산시의 관리감독 강화로 충분히 개선가능한 사항"이라며 직영 운영방침 철회를 촉구해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이냐"는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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