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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1개월 쪼개기' 계약 폐지…2026년부터 기간제 계약 12개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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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1개월 쪼개기' 계약 폐지…2026년부터 기간제 계약 12개월 확대

▲ⓒ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관행처럼 이어져 온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폐지하고,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겨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을 문제 삼으며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정읍시는 정부 기조에 맞춰 취약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공공부문이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11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활용해 해당 방식의 계약이 관례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 같은 계약 관행은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복지 혜택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체육·문화시설 등 연중 운영되는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이로 인해 약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생계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숙련된 인력이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시적 사업이나 종료 시점이 명확한 프로젝트성 사업은 기존 계약 방식을 유지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조정은 취약 근로자 보호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부문이 고용과 민생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시설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인력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남아있는지 살펴 지역 사회의 올바른 고용 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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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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