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이 19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전남 함평 이전은 법·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축산자원개발부 시설 입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이 아니다"며 "해당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거나 공공·연구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21개 기초단체) 안에는 다수의 주거지역과 산업시설, 공공시설이 정상적으로 입지·운영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따라서 '졸속 행정', '정책 실패'라는 주장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법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축산자원개발부의 전남 함평 이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이전 타당성 조사(2017년), 후보지 전국 공모(2018년, 국토연구원), 기본계획 수립(2019년, 국립축산과학원), 예비타당성조사(2020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을 거친 것이라는 설명이다.
농진청은 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전사업 지연의 사유로 지역사회에서 생계대책 등 추가적인 보상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설득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 사유지 1555억원 중 997억원을 보상하는 등 법령에 따른 보상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농업·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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