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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소상공인 권익 보호 앞장 '초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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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소상공인 권익 보호 앞장 '초정대상' 수상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이끌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은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초정대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6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김원이 의원실을 방문해 직접 상을 전달했다. '초정대상'은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기려 제정된 상으로, 소상공인 관련 입법과 정책 성과가 두드러진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가 운영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전통시장에서 상점가까지 확대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과, 1인 소상공인의 안전을 위해 안심벨 등 안전장비 지원을 명시한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국정감사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배달의민족의 '갑질 약관'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시정 권고를 끌어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초정대상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 12. 17ⓒ김원이 의원실

올해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완화 정책이 소상공인이 아닌 병·의원에 집중되고 있음을 데이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가맹 확대 이후 1년간 병·의원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348억 원으로, 확대된 12개 업종 전체 결제액의 76%를 차지했다. 아울러 특정 약국이 연 30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리며 비만약 판매에 치중한 사례를 추적해 정책 취지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에서 병·의원을 제외하고,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 의원은 "600만 소상공인께서 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다"며 "목포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늘 귀 기울이며 권익 보호와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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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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