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연설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와 헌재의 탄핵심판을 '순수한 사법기관·사법적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문 어디에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법률 위반이 있다고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단지 "절차 위법"인 것만이 아니라 그 배경과 목적에 아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장 대표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헌재를 "준사법적 기관"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준사법기관은 통상 검찰을 일컫는 말이고, 헌재는 헌법 111조에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정해져 있다.
장 대표는 또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돼 있는 결정"이라는 주장도 했다.
장 대표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당원교육 연설에서, 총 14분가량의 연설 도중 '변화'를 11회, '변해야 한다'는 표현을 3회 사용하며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보수 결집' 노선 대신 '중도 확장'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조짐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정작 그 직후 한 국회 본회의장 연설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절차적 위법'에 불과한 것으로 묘사하거나 헌재를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하는 등 강성보수·극우층에 소구하는 발언을 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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