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한항공 '로얄스위트룸' 받은 김병기, 청탁금지법 위반…책임 져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한항공 '로얄스위트룸' 받은 김병기, 청탁금지법 위반…책임 져야"

참여연대 "계속되는 의혹 제기를 더 이상 고소 등으로 입막음하려 하지 말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로얄스위트룸' 최고급 객실과 조식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가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로서,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른 의원실'처럼 '보좌직원에게 전달되어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고,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밝혔다"며 "직무관련자에게 받은 금품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윤리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2022년 7월 22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국회 교통위원회, 22대 국회 2024년 6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며 "국회는 즉각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구성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밝힌 ‘'다른 의원실'이 누구인지, 국회 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1년 말부터 자녀의 편입을 위해 사적으로 보좌 직원과 구의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좌 직원 등의 사적 동원을 부인하며 해당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기도 해 현재 수사 중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연관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김병기 원내대표의 해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무상 호텔 숙박권의 구체적인 취득 경위조차 몰랐다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여겼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진상을 스스로 공개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속되는 의혹 제기를 더 이상 고소 등으로 입막음하려 하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