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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불신·강박', 내란 아닌 李대통령 파기환송심이 원인"

내란특검 불기소 결정문 보니…曺, 12.3 당일 "계엄은 위헌. 연락관 파견 말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동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란특검(조은석 특검팀)의 불기소 결정문이 공개된 가운데,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불신'은 12.3 계엄 관련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심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박 의원은 2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입법 강행 동기에 대해 분석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전한 끝없는 불신, 조 대법원장의 손이 닿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내란특검팀의 조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문 내용을 보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동조' 혐의는 사실로 볼 수 없음에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은 그게 원인은 아니다. (원인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은 파기환송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조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 자정을 넘긴 12월 4일 0시 40분경 대법원에 출근했으며 이때 직원들에게 "계엄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소속 일부 정치인과 무소속 의원 등은 조 대법원장이 내란에 동조·가담했다며 그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대는 등 노골적 비난을 이어왔다. 이들은 계엄 직후 조 대법원장이 긴급 회의를 열고 연락관을 파견하는 등 계엄사령부에 협조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연락관 파견 준비 등의 논의는 12월 3일 밤 11시 30분경부터 순차적으로 출근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며 이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거나 '회의' 등 목적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조 대법원장은 약 1시간 후 도착해 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얘기하고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이 있다는 보고에 '파견하지 말라'고 명시적 지시를 했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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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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