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관한 허위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언급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언론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0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큰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 씨를 관련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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