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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與정통망법 표결 때 기권…"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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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與정통망법 표결 때 기권…"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약화 고민해야…흔쾌히 동의 어려웠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주민 의원이 언론사·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때 자신은 기권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약화 등 시민사회의 비판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군 가운데 매우 드문 소신 발언이다.

박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난 23일 내란재판부 설치법, 24일 정보통신망법 국회 본회의 표결 때 모두 기권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은, 변호사 시절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관련된 법을 발의했는데 이번에 법안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형태로 통과돼 아쉬움이 컸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권 표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명예훼손을 일으키는 경우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뒀었던 선진국들은 다 폐지를 한 상태이고, 우리 당도 지속적으로 (폐지를) 공언해왔고 지난 대선 공약에도 반영됐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이 부분은 폐지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입장도 밝히셨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어찌 된 건지 이 부분이 살아 있는 상태로 법이 통과되면서, 저로서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기도 하고 주장해 왔던 바가 있던 사람으로서 흔쾌히 찬성표를 던지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을 폐지하는 새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래도 초기 우려보다는 더 구체화된 것 같다"고 당 입장을 일부 방어하면서도 "권력자들에 대한 감시 기능이 언론의 주요 기능이라서(…그것이 위축될까 봐) 우려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해졌다고 평가되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재논의가 될 때 조금 더 검토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기권을 표한 이유는, 수정안이 통과됐는데 원안도 위헌성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던 바가 있어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권표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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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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