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박지원 등 '문재인 안보라인' 모두 무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박지원 등 '문재인 안보라인' 모두 무죄

법원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6일 오후 서훈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해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도 마찬가지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훈 전 실장은 이 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김홍희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 노은채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