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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국민의힘 선거보조금 397억 원, 반드시 반납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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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국민의힘 선거보조금 397억 원, 반드시 반납하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윤석열)이 받은 선거보조금 397억 원을 반드시 국가에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 3대특검 대응특위는 지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이 김건희로부터 건진을 소개받아 함께 만난 적이 있는데도, '김건희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고 한 말을 비롯해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소윤'이라 부르던 후배 검사장 윤대진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음에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계를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들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장모 최은순이 남에게 한 푼 손해 끼친 적 없다 거나 김건희가 주식으로 손해만 봤다는 등의 발언을 기소하지 않은 점이 몹시 아쉽다"고 적었다.

이성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힘은 대선 당시 받았던 397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토해내야 한다"면서 "특검은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서 국민의힘에게 397억 원을 꼭 받아내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정의이고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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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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