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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 "연차 자유롭게 못 써"…40%는 '6일 미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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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 "연차 자유롭게 못 써"…40%는 '6일 미만' 사용

비정규직·150만 원 미만에서 '연차 못 쓴다' 응답↑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31.1%는 '유급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은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54.5%), 임금별로는 150만 원 미만(56.2%)에서 많았다.

실제 1년 간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6일 미만 37.9% △9일 이상 12일 미만 19% △6일 이상 9일 미만 16.3% △12일 이상 15일 미만 13.9% 순으로 조사됐다. 법정 최소기준인 15일 이상 연차를 쓴다는 응답자는 12.9%에 불과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2.8%였다. 불이익 종류는 △신청 승인 거부, 사용제한 30.5% △상사의 부정적 언급, 눈치 29.7% △연차 후 업무량 과도한 증가 29.7% △중요한 회의, 행사에서 배제 28.1% △보너스, 성과급 불이익 20.3% 등이었다.

또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답은 56.2%, '연차휴가 때 일을 한 적이 있다'는 답은 42.8%였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사유의 상당수가 가족 돌봄이나 본인과 가족 등 질병 등 급박한 상황 때문이지만,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제약돼 건강 악화나 추가 돌봄 비용 발생 등 유․무형의 손해를 추가로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휴식권의 보장과 함께 진짜 휴식을 위한 연차휴가가 가능하도록 업무 외 사유로 인한 병가 등 다양한 휴식 관련 제도를 함께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등과 관련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주4일 네트워크가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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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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