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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체계화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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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체계화 홍보 나서

경기 의왕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체계화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의왕시는 현재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해당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감사원 등의 컨설팅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공무원의 의사결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면책보호관’을 지정·운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시는 일부 공무원들이 감사나 징계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인 행정에 머무르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례 중심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직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라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가 정착돼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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