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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업인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존 계약 농업인도 소급 적용

▲농어촌공사, 내년부터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전면 폐지.ⓒ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29일 공사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고령, 질병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토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추진해온 핵심사업이다.

그동안 공사는 농지관리와 사후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농지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부과해왔다.

다만 농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한해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농업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공사는 농업인의 실질소득 보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업인위탁자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이번 제도개편과 관련해 2026년 1월 중 전국 각 지사를 통해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사항'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농업인의 이해를 돕고 제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수수료 전면 폐지는 농지은행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고령농·전업농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농업경영안정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인중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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