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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입은 경북 산불피해 주민들, 국회 앞서 “특별법 시행령 전면 개정·국정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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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입은 경북 산불피해 주민들, 국회 앞서 “특별법 시행령 전면 개정·국정조사 촉구”

“경북 초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시행령 전면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민들은 상복 차림으로 “경북 초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라며 “정부의 부실한 산림 관리와 초기 진화 실패, 지휘체계 혼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은 상복 차림으로 “경북 초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라며 “정부의 부실한 산림 관리와 초기 진화 실패, 지휘체계 혼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북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

경북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경북 초대형 산불로 사망자 31명, 부상자 187명이 발생했으며, 수많은 주택과 생계 기반이 소실됐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피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행 시행령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일회성 지원금과 제한적인 복구비에 그치고 있다”며 “장기적인 생계 회복과 공동체 재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 주민들은 시행령이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지원 대상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제1조에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에 대한 구제와 심리 안정 지원이 명시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집단손해배상소송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산불 발생과 확산 과정에서의 국가 책임, 산림청과 지자체, 관계 기관의 관리·대응 실패, 피해 규모 축소 및 부실 보상 문제를 법정에서 명확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를 향해 △경북 초대형 산불 발생 원인과 대응 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 △특별법 및 시행령 제·개정 과정에서의 책임 회피 여부 규명 △피해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법·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피해 주민 대표는 “국회가 침묵한다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또 하나의 공범이 될 것”이라며 “경북 산불은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 싸움을 기억의 투쟁이 아니라 책임의 투쟁으로 만들 것”이라며 “피해 주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시행령 전면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 경북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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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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