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친화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정책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 참여 및 권리 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5대 평가 영역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종합 심의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천시는 2018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 착수한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 교육 확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도입 등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시는 올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를 모두 통과하며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았다. 특히 지난 16일 열린 대면심의에는 유정복 시장이 직접 참석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정책 철학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확대·운영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활성화해 아동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참여 활동 확대와 아동권리 교육·홍보 강화, 정책조정기구 내실화, 군·구 및 교육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인천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인증은 그동안 인천시가 추진해 온 아동친화 정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협력해 인천형 아동친화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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