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창서는 도로교통법상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음에도 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주변 CCTV분석 등을 통해 자택까지 약 250m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10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