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甲)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31일 수정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유럽우주국이 소재한 프랑스 '툴루즈', NASA의 호출 부호로 익숙한 미국 '휴스턴'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우주항공산업 제반 인프라를 집적한 우주항공도시 건설 지원 근거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는 박 의원이 지난 2023년 최초 발의한 제정법안의 수정안으로 박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까지 발송하며 열의를 보였지만 끝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6월에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동 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수정 재발의한 법안은 진주·사천 등에 소재한 항공우주 산업 관련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우리나라의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자체 간 협의 내용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환경부·국방부 등 부처에서 제기한 검토 의견과 자구 수정사항을 반영해 재발의한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13년 전 국가산단 조성을 1호 공약으로 약속하고 이후 유치·건설 단계까지 동분서주했었는데 서부경남을 우주항공복합도시 거점으로 만들 포석이 된 듯 해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주 여건과 관련 산업 인프라 집적화를 통한 한국형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까지 힘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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