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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보수야당 이어 美도 정통망법에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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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보수야당 이어 美도 정통망법에 "심각한 우려"

국민의힘 "재개정 제안"…참여연대, 앞서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보수 야당과 진보 시민·언론단체 우려에도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즉각 법안 재개정을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한국 언론들의 질의에 대한 회답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정통방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검열에 반대한다"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달 30일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 등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미 기술 협력을 위협하는 규제 당국의 검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야당 필리버스터를 뚫고 강행 처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불법·허위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며, 언론·유튜버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법이다.

이 법에 대해서는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경실련·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노조 등 언론계 현업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연명으로 성명서를 내 반대 입장을 밝혔고, 특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규탄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의 시행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미 국무부의 입장 표명 직후부터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벌어졌다"며 "야당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했음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중대 우려를 표명했다. 관세 협상으로 불거진 한미 통상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언론의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졸속 입법으로 (미국과의) 통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재)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있다.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가 일제히 '언론 입틀막'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민주당은 비판에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답 없이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도 "야당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대의견을 제기할 때 정부·여당이 비판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외교갈등을 야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다. 정통망법 개악 철회와 재개정을 위한 여야 재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언론·학계·시민사회까지 논의에 참여시켜 공론의 장을 펼쳐보자"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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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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