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장형준(33)에 대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피고인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울산지검은 2일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게 선고된 징역 22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형준은 지난해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약 한 달 동안 폭행과 협박을 이어갔고 일주일간 수백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장형준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서 유사 사건을 검색하고 피해자의 직장 인근을 여러 차례 찾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사전에 탐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반복된 스토킹 행위, 계획성을 고려할 때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형량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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