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해 수 년간 생활해 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황 씨는 이날 오후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 씨는 해당 범죄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되자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씨 측이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하자 캄보디아로 이동, 지난달 24일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 씨를 체포했다.
당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황 씨는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한편, 황 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으며,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