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세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특검에 의해 재차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18일까지였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인 7월 중순까지 더 연장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두 달 전인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헌법파괴범죄이자 쿠데타"라며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반성이나 사과 없이, 거짓 주장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12·3 내란을 온전히 청산하기 위해, 지귀연 재판부는 조속히 내란재판을 종결하고 죄에 싱응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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