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소명되지 않았다"며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또한 특정될 수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는 논리의 출발점에서 이미 성립할 수 없다. 범죄사실조차 특정되지 않았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으며, 도주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사후적으로 '이적'이라 치환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안보 결정은 언제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 재판이 예정돼 있고 모든 동선과 책임이 노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도주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가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영장은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으로,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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