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동·하절기 비회기 기간에도 시민 민원을 접수하기 위한 '비회기 의원 일일 근무제'를 운영한다. 회기 공백으로 인한 의정활동 중단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울산광역시의회는 5일부터 19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11일간 전체 21명의 의원 가운데 하루 2명씩을 배치해 민원 접견과 현안점검을 진행한다. 회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시민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의회는 '공백 없는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는 지난 2005년 도입돼 회기 공백기 동안 민원이 누적되거나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여름에도 같은 제도를 통해 안전·경제·문화·복지·건설·교통·교육·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20건이 넘는 민의가 접수됐다는 것이 의회 측 설명이다.
다만 접수된 민원이 실제 조례 제·개정이나 예산을 포함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도 보인다. 비회기 근무가 '청취' 단계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민원 처리 경과를 공개하고 집행부에 대한 후속 점검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회 안팎에서는 "비회기에도 의원들이 상시적으로 민원을 접수한다는 상징성은 분명하다"는 평가와 함께 "제8대 의회의 마지막 비회기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실질적 결과를 남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가 단순한 '근무 일정'에 그칠지 아니면 시민 요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통로로 기능할지는 남은 운영 과정과 이후 성과 공개 여부에 달려 있어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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