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4일 오전 1시 23분께 고창군 고수면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수습 중이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2지구대 소속 고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운전기사(38)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9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 가족, 다른 차량 운전자, 구급대원 등 모두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앞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경찰과 견인차, 119구급대원들이 사고 수습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순찰차와 구급차, 견인차 등 여러 긴급 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정차해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현장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가해 운전자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차량 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 이승철 경정 빈소가 마련된 전주시민장례문화원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간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해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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