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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합니다"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신청자 모집

통영시가 청년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청년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12개월 월 임대료의 50%(월 최대 30만 원)를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기존 월 최대 30만 원씩 5개월 간 임대료 지원을 하던 방식에서 지원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최대 360만 원까지 상향했다.

▲통영시청 전경. ⓒ통영시

창업 초기 단계가 아닌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에게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에 사업장을 두고 통영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지원대상자 선정 시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통영시 전입)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사업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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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찬

경남취재본부 서용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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