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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58만 원 받고 일했는데"…한국지엠 '하청 120명 해고'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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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58만 원 받고 일했는데"…한국지엠 '하청 120명 해고'에 노조 반발

"노조 만들자 '20년 고용승계' 관행 끊어…노조파괴 위한 집단해고, 철회해야"

한국지엠이 도급업체와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120명을 새해 첫날 해고한 가운데, 노조가 이를 노조파괴 기획으로 규정하고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7일 국회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한국지엠부품물류 하청 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형주 금속노조 지엠부품물류지회 부지회장은 20년을 일해도 158만 원에 불과한 기본급, 물류센터 내 불법파견 구조 등을 바꾸고자 "지난해 7월 노조를 세웠다. 더 이상 숨지 않고 한국지엠에 당당히 교섭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닌 조합원 전원 해고였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 직후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100여 명의 노동자가 무기한 집단농성에 돌입했는데도 한국지엠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노 부지회장은 이번 집단해고는 "진짜 사장인 원청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 권리를 보장한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며 하청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은 한국지엠의 오만함을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노조법 2조 개정이 종이 한 장의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저희들의 고용승계가 그 법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첫 사례가 되게 해달라"며 집단해고 철회를 위한 국회 역할을 촉구했다.

구진성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지 4개월여 만에 한국지엠이 "20년 넘게 유지한 고용승계 관행을 단숨에 끊어내고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다"며 "이는 노조파괴를 위한 기획적 집단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엠에 "120명 하청 노동자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물류센터 직영화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도 "힘들 때는 8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받아놓고 구조조정 해고를 강행하는 지엠의 약탈을 방관하면 안 된다"며 "실질적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해 11월 하청업체인 우진물류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세종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우진물류 소속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에 앞서 지난해 7월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이어 10월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기 위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자들은 현재 세종물류센터에서 농성하며 집단해고 철회를 요구 중이다. 전날에는 경기 부평 한국지엠 본사 앞에도 천막 농성장을 차렸다.

▲ 지난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지엠부품물류지회 조합원들이 경기 부평 한국지엠 본사 앞에서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집단해고 철회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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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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