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극 3특’ 추진을 위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공식화하고 광주·전남 통합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초광역권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6일 초광역권 내 거점 대도시와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지원하는 ‘광역권 개발 및 성장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아산만·대전청주 등 광역거점 육성을 위한 광역개발계획이 2014년 폐지되면서, 초광역 혁신거점 조성과 교통망 구축이 지연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의 성과를 실질적 성장으로 연결할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법안은 도시권 단위의 혁신거점과 교통망 사업을 묶어 범부처 지원과 특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광역권 유형은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중심형’ △도청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이 연계돼 인구 50만 이상 생활권을 이루는 ‘도시연계형’으로 구분하고, 지자체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광역권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기회발전특구, 지역·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우선 지정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지방 이전 기업과 대학에 대한 지원 우대도 적용된다.
핵심개발사업에는 국고보조금 지원률 상향, 금융·조세 특례, 부담금 감면이 제공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우선 선정 등으로 심사 기간도 단축된다.
문 의원은 “행정통합이 성과를 내려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효과가 방사형으로 확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광역권 개발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을 실질적 경제성과로 잇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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