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1월에 미리 내면 덜 낸다”…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4.6% 공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1월에 미리 내면 덜 낸다”…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4.6% 공제

2월 2일까지 신청·납부 가능…전북도, 연납 제도 이용 안내

▲ 전북도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홍보에 나서며,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 기준 최대 4.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전북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 기준 최대 4.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시점을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특히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 기준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 등 연중 네 차례 가능하지만, 1월에 납부할 경우 약 4.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3월에는 약 3.8%, 6월에는 2.5%, 9월에는 1.3%로 공제율이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올해 1월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 기한은 당초 1월 31일까지였으나, 마감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오는 2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해 온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공제된 금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신청은 각 시·군 세무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납부도 할 수 있다.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 수단도 제공된다.

박순임 전북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며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