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의령군은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동동1지구(소입마을)·양성1지구(양성마을)·갑을1지구(갑을마을)·유곡상촌1지구(상촌마을) 등 4개 지구·총 917필지(면적 30만 3831.5㎡)를 대상으로 국비 1억 9000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한계를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경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토지를 새롭게 측량해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추진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서 제출·경계 협의 등 주민 협조 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경계 설정과 조정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
의령군은 향후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한 뒤 현황조사·재조사 측량·경계 결정·이의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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