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비이고 업무공간 내 저 혼자 하청 소속입니다. 원청 직원의 폭언 등 괴롭힘이 있었으나 제가 하청이라 원청 직원을 사내 신고할수가 없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원하청 관계여서 괴롭힘은 해당 안되고, 원청 사내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에 한해 조사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소속된 하청사도 원청 편이라 저는 원청취업규칙조차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2025년 9월 직장갑질119 제보 내용)
"쇼핑몰 모 브랜드 매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저는 브랜드의 매장운영 하청사 소속인데 원청사 소속 매장 관리자가 스케줄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제 험담을 지속적으로 해 괴롭습니다."(2025년 10월 직장갑질119 제보 내용)
원청 임직원이 하청 직원을 괴롭히는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원청 직원의 하청 직원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95% 신뢰수준, ±3.1%포인트)
조사 결과를 보면, 또한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피해 예방과 보호에 효과적인지 묻는 항목에서는 상용직 68%, 비상용직 56%가 '효과 있다'고 답해 1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특히 파견용역·시내하청 노동자의 응답률은 40%로 아르바이트 시간제 노동자(52.4%), 일용직 노동자( 53.4%) 등 다른 비상용직과 비교해서도 크게 낮았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원청 직원의 사내 하청 직원 괴롭힘 규율 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 87.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갑질119는 "비정규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효과 인식이 정규직과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난 것은 제도적 사각지대가 실제 경험을 통해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인 10명 중 9명가량이 법 개정에 동의했다는 것은 현행 법‧제도가 사회적 상식과 괴리되어 있음을 드러낸다"라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사업주에게도 원청 직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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