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려한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50대)씨 일행과 시비가 발생, 몸싸움을 하던 도중 B씨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인공생명 유지장치를 포함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얼굴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깨진 맥주병은 사용 방법에 따라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만약 피해자의 일행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방어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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