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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완주·전주 통합, 특별법 없으면 갈등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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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완주·전주 통합, 특별법 없으면 갈등만 키운다”

피지컬 AI 국가사업 명분 제시…“조례 아닌 법으로 완주 보호해야”

▲ 김정호 변호사가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양승수)

전북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김정호 변호사가 기존의 신중·비판적 입장에서 한발 나아간 '조건부 통합론'을 제시했다.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완주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면 국가 미래산업 유치를 위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자리에서 “그동안 통합으로 인한 자치권 약화와 농촌 공동체 붕괴 가능성을 우려해 왔고, 그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다”면서도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산업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판단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피지컬 AI 산업에 대해 “제조·로봇·물류·에너지를 아우르는 장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대규모 부지와 실증·제조 기능이 필수적”이라며 “현행처럼 완주와 전주가 분리된 행정 구조로는 지속적인 유치와 안정적인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통합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국회 특별법 제정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통합 이후 완주가 전주에 흡수될 수 있다는 군민들의 우려는 정당하며, 조례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며 “완주특례구 설치, 대표성 보장, 핵심 공공기관 존치, 피지컬 AI 핵심시설의 완주 우선 배치 등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 균형발전과 광역행정 개편, 미래산업 유치라는 정책적 명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드문 시기”라며 “이 기회를 놓치면 특별법을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힘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완주가 지켜지지 않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지만, 법으로 보호받고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된다면 통합은 완주의 확장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의 판단이 향후 10년, 20년 완주의 산업 지형을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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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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