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성산구청은 민주노총의 불법 현수막과 장대를 철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박승엽 창원시의원이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박 의원은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불법·편법적인 집회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창원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공공질서의 파괴를 막고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2024년 12월 1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락카 시위를 통해 창원시 청사를 훼손했다"면서 "이는 창원시의 재물을 훼손하고 민사상의 손해를 끼친 아주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1년 동안 소극적인 자세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월 시정질의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고 창원시는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며 "창원시는 해당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강력하게 물어, 다시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시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난립하고 있는 집회 현수막 관리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더욱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노총 경남본부 소속 일부 단체의 집회 현수막은 집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65일 게시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엽 시의원은 "난립한 현수막은 보도 이용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인도교에 설치된 집회용 장대는 출퇴근 노동자와 근처 어린이집 아이들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성산구청은 즉시 현수막과 장대를 철거하여 편법 집회 형태로부터 창원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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