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선 당시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위원장에 대한 벌금 50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며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으며, 이 대통령은 10대 때 공장에서 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5급 전시근로역(질병) 판정으로 면제를 받았던 만큼, 해당 글은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해당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이 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에 이 위원장을 고발했고, 끝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최후 변론에 나선 이 위원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해당 글을 게시할 당시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글을 게시한 직후 허위성을 인지하자마자 곧바로 글을 삭제하고 사과한 사실이 게시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도 최후진술에서 "당시 제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대화방에 초대되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됐다"며 "평상시였다면 해당 의혹에 대해 보다 차분한 확인 과정을 거쳤겠지만, 당일에는 (일정에) 쫓기는 상황에서 제가 모르던 정보가 쏟아지고 있던 상황으로, 가짜뉴스에 어이없이 속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과 후보자 및 그 자녀분께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가진 무게를 가슴에 새기고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겠다. 부디 제 진심을 헤어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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