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병기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 등 5명을 출국금지했다.
김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의원에게 금전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 의원 2명도 출국금지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의원을 대상으로 이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김 의원 부부 자택과 이지희 부의장 자택,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이 부의장 동작구의회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2명을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논란이 일어난 초기 늦장 대응 빈축을 샀던 경찰이 이제 본격적인 관련 사건 수사에 나선 모습이다.
현재 김 의원 의혹 중 무려 13개가 경찰의 수사 대상이다. 2020년 총선 당시 선거 자금 수수 의혹, 2022년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당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차남 관련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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