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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KTX 역세권·자동차산업단지, 토지거래 '선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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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KTX 역세권·자동차산업단지, 토지거래 '선제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부동산 투기 억제 취지

울산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KTX역세권과 자동차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의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 일원의 '자동차 일반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지정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울산시

지정 기간 동안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사용 등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취득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외부 자본이 선제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약 153만㎡ 규모로 수소·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와 국제학교 의료·상업시설 등이 결합된 자족형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약 52만㎡ 규모로 친환경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미래 자동차산업 집적지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투기 억제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는 신중한 시각도 나온다. 과거 사례에서도 지정 기간이 끝난 뒤 거래가 급증하거나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 질서를 확립하려면 거래 규제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 지역주민 보호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가 이번 조치를 일회성 규제에 그치지 않고 개발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정책 효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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