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대책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시범단지 추진과정의 지연원인 해소와 신속 주택공급 위한 제도개선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택단지의 정의 신설 △주민대표단의 법적근거 마련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 병행 △공공신탁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 먼저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 도입 등이다.
한준호 의원은 "1기 신도시의 신속한 통합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 성공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속도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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