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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에 1심 징역 5년…'尹 내란재판'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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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에 1심 징역 5년…'尹 내란재판' 첫 선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은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해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혐의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뒤 여인형 전 국군방청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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