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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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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고법 "개인정보법 유죄…위법성·법익침해 정도 미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을 지나면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가능하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윤씨 면담 결과서 가운데 '녹취가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적은 부분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 전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안 개인정보를 누설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확인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법익 침해 정도는 살펴보건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형을 정할 때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컸고, 다수의 언론이 2013년부터 상당한 양의 정보를 수집했던 만큼 이 전 검사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인과 접촉했던 사정도 일부 참작됐다.

또 이 전 검사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로 이어지게 된 본류 사건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고려됐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규원 전 검사가 지난 2024년 3월 조국혁신당 입당식에서 조국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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