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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효도업소·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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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효도업소·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모집

수원특례시는 어르신이 존경받고,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와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는 할인 연령과 할인율 및 할인 항목 등을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

△음식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안경업으로 등록된 수원지역 업소가 신청 대상이다.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는 임신부에게 이용 요금 할인 혜택(5~30%)을 제공하는 업소로,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효도업소와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지정된 업체에는 인증 표지판이 배부되며, 업종별로 맞춤 물품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위생정책과 또는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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