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진)와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사 제2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을 처벌 중심이 아닌 치유와 회복 중심으로 지원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상담과 도움을 제공해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인 ‘고백(Go-Back) 프로젝트’를 운영해 도박에 빠진 청소년 191명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은 도박 행위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진 신고기간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협약식에서 “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이 처벌이 아닌 보호의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은 변호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며 “경기남부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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