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등 도민의 일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소방은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전기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안전물품 지원사업은 숙박시설 이용객이 공간 구조와 대피 동선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설 자체의 화재 대응 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소방은 5층 이하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 1931곳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용 자동소화패치와 피난 안전행동 매뉴얼 등 화재 예방 안전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화재 취약 숙박시설 5042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노후 전기제품 등 전기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정격과 용량에 맞는 전기제품 사용을 지도한다. 간이완강기 적정성 확인과 피난·방화시설 관리 점검, 숙박시설 화재안전주간 운영 등을 통해 대피 훈련과 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소방은 또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37만 9813가구(2025년 4월 기준)로, 총 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가운데 보험료 약 14억 원은 도비로 전액 지원되며, 3억 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부담한다.
보험 보장 기간은 1년이며, 보장 내용은 △주택 재물 피해 최대 3천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 원(1일 20만 원) 등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를 통해 24시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팩스와 이메일, 카카오채널 등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화재 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도 확대 운영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 대상이 기존 비상구 위반행위에서 소방시설 전반의 불법행위로 확대되고 △신고 1인당 월 지급 한도는 5건에서 10건으로 상향된다. 월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월 1회에 한해 포상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됐다.
비상구 폐쇄나 적치물 설치뿐 아니라 소화펌프 고장 방치, 화재수신기 전원 차단 등 불법적인 소방시설 관리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사실을 목격한 도민은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소방서나 소방시설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는 “숙박시설과 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공간별로 화재 위험은 다르지만 정책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는 2026년을 기점으로 화재의 예방부터 대응, 회복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는 정책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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