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화장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장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화장료를 부담해 온 현실을 고려해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대부분의 화장시설이 타 지역 주민에게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의 연고자, 그리고 시 소재 분묘를 개장해 사체 또는 유골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화장한 연고자다.
지원 금액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1구당 최대 30만 원이며, 개장 유골의 경우에는 1구당 최대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화장장려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애사를 위로하고 장례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적인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에서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유도해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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