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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에서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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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에서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 판단…'내란 혐의' 국무위원 첫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 명시한 첫 법원 판단이다. 내란 관련 혐의를 받은 국무위원에 대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관진)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지난해 8월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10월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 중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한 전 총리를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뒤 법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작성한 것처럼 꾸며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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