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대표 등 핵심 책임자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0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족과의 합의 여부도 판단 사유로 제시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내 보일러타워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작업순서 미준수와 관리·감독 소홀로 작업자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영장 기각 이후에도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강수사를 이어가며 사고 원인과 책임 범위를 추가로 규명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