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서민들이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초 수급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용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이용자를 대상으로 ‘등유·LPG 확대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기존 평균 세대당 36만 7000원에서 세대당 14만 7000원을 추가해 세대당 평균 51만4000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며, 난방용 등유·LPG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기존 국민행복카드와는 별도로 전용 선불카드가 배부된다.
대상자 안내와 카드 배부는 1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순차 진행된다. 1차는 1월 21일 문자와 우편으로 안내하고, 1월 2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한다.
카드 발급기간은 1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동일한 1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다. 5월 22일까지 기명화를 완료해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받으려면 안내를 받은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급자 확인과 선불카드 기명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차 대상자가 많은 읍·면·동(200세대 초과)은 5~10일로 분산 배부하고, 노인·장애인·다자녀 등 시급성이 높은 세대는 우선 배부하도록 안내해 현장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선불카드는 난방용 등유·LPG 구매에만 사용 가능하며(차량연료 등 타 목적 사용 불가), 배달 주문 시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신한카드 가맹점) 확인 및 판매소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